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서 수산물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인터넷 수협쇼핑 (www .shshopping .co .kr )에서 죽 방 멸치 (150g) 세 멸 (180g) 자멸 (150g) 소멸 (150g) 홍 새우 (90g) 로 구성된 “D 명품 2호”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위 세트에 포함된 죽 방 멸치가 마치 대나무로 그물을 설치하는 재래식 전통 어법인 죽 방렴 에서 포획하여 멸치의 은비늘이 그대로 살아 있고 멸치 몸체에도 상처가 하나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E에게 52,250원에 판매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30.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수협쇼핑, B 홈페이지를 통해 죽 방 멸치가 아님에도 고가의 죽 방 멸치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여 D 명품 1호, 명품 2호, F 총 1,140 세트 합계 65,990,7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 캡처
1. 각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