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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781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멸치를 매수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4. 1.경 피고와 멸치 가격을 1k당 1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달

7. 10,000,000원을, 같은 달 20.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570,000원 상당의 멸치를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멸치가루로, 가격은 1k당 1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멸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에서 인도한 멸치의 가액 9,570,000원을 뺀 나머지 10,4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멸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피고가 1의 나항과 같이 인도한 멸치가 검게 변했으므로, 피고가 하자 없는 멸치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인도한 멸치가 검게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하자가 있는 멸치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즉 멸치가 검게 변한 이유가 피고가 하자 있는 멸치를 인도하였기 때문인지 또는 원고가 멸치를 인도받은 후 보관운송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1의 다항과 같이 매매목적물을 멸치가루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멸치가루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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