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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953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93,72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9. 27. 18:30경 D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44번 국도 용소교차로에서 두촌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출하여 용수교(두촌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용소교차로 하부 굴다리 도로를 건너가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선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A로서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농촌 도로로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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