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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121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9,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9.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변호부와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변호부는 2013. 6. 14. 09: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8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고강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의 무릎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오른쪽 슬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0-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30%). 원고 A는 피고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과속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병원 진료기록(갑 제9호증의 9)에도 ‘차도를 걸어가다가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치였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20km /h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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