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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2가단80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542,92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F은 2011. 7. 5. 06:50경 G 4.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강내면사무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성삼거리 쪽에서 탑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A가 49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선행하는 것을 보고 추월함에 있어 차로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1,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12호증의 6 내지 16,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오토바이로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왼쪽을 쳐다보며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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