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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5가단53637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3. 3. 29. 9:25경 D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회사 정문 앞 도로를 F회사 정문에서 하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의 왼쪽다리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하지 경골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98,605,06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원고에 대해 장해 3급, 최종적용 평균임금 154,715.74원이 적용되었다

).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인천지방경찰청장,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 후방 측면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 차량의 진행경로를 확인한 후 피고 차량 후방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피고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운행하는 등으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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