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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2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증거 목록 순번 6(C 동영상 CD 1매) 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인데, 피해자가 C의 영업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 자가 위 증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압수 과정에서 압수 조서의 작성이나 압수 목록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 법상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거 목록 순번 5[ 수사보고 (C CCTV 동영상 확보)]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방을 손으로 3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유방을 손으로 수 회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검사,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기타 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18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29조). (2)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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