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의 점 경찰관들이 2015. 1. 13. 피고인이 점유하는 D 호텔 211호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부러진 1 회용 주사기 조각 45개, 마스크 등( 증 제 1 내지 5호, 이하 ‘ 이 사건 압수물’ 이라 한다) 을 위 호텔 관리인 G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것은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등 현장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2015-M-1471) 등 이 사건 2 차적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써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2015. 1. 9. 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의 점 암페타민, 메스 암페타민 시험에 제공된 소변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험성적 서( 약품 173-1) 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의 점 검사,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기타 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18조),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반드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