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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메트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 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5 조,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219 조, 제 129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A에 대한 ‘ 택배 운송장번호,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의 주소 등 관련 정보 일체에 관한 문서 또는 H 우체국이 운영하는 파일 서버 중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 ’에 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이 사본으로 이를 집행한 후 그로 인해 취득한 ‘ 각 국제우편 종적 조회 서 사본’ 을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는, 원본의 제시 없는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압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 각 국제 우편물 종적 조회 서 ’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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