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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20노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주장 사법경찰관은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대마 등 증거물(증 제1호 내지 제4호, 이하 ‘이 사건 대마 등’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조카 AB으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런데 AB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이 사건 대마 등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대마 등을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대마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 증거들(2019고합430호 증거목록 순번 11~28, 38)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마 매수, 흡연, 소지의 점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AB의 관계, AB의 차량 열쇠보관 경위, 경찰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이 사건 대마 등의 제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차량의 점유자로서 차량 안에 있던 이 사건 대마 등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마 등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마 등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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