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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8번 기재 증거[ 수사보고( 압수물에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첨부)] 와 이를 기초로 한 증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은 모두 적법한 압수물 또는 적법한 압수를 기초로 한 증거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동영상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목격자 및 경찰관의 각 진술, 압수 조서 등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동영상 파일 및 B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 법리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216조 제 1 항 제 2호),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 217조 제 2 항), 다만 형사 소송법 제 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ㆍ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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