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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7노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위법수집 증거 증거 목록 중 순번 110( 차용증), 111( 약정서), 139( 차용증서), 140( 이사회 의사록 사본), 141( 인 감 증명서), 14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43( 공급 계약서 사본), 156( 차용증서 사본), 238( 재무 재 표 확인), 239( 대차 대조표), 240( 손익 계산서)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형사 소송법 제 218조는 “ 검사,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기타 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거들을 넘겨받은 후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해서 보관한 X는 위 조항에 규정된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X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 법상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다.

② 증거 목록 중 순번 110( 차용증), 111( 약정서), 156( 차용증서 사본) 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압수 조서의 작성이나 압수 목록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 법상 압수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2. 15. 10억 원, 같은 달 19.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 차용금’ 이 아닌 ‘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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