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854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3,520㎡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3,520㎡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