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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36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9981.7㎡ 지상 D동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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