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36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9981.7㎡ 지상 D동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9981.7㎡ 지상 D동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