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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23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공장용지 2,468㎡ 지상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1층 공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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