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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합720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고양시 덕양구 E 대 956㎡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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