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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735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422㎡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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