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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94825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D동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창고시설 438.0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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