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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676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반소청구 및 당심에서 축소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소재 D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8,600,000원, 공사기간 2012. 8. 27.부터 2012. 11. 23.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무리공사 각서 * 공사일자: 2013. 7. 2. - 2013. 7. 9.까지(단, 우천으로 작업 중단일은 공사일에서 제외한다) * 위 1번 판넬 교체(공장동 전면전체 교체비용) 오백만원(\5,000,000원)에 합의하고 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위 번지 마무리공사의 하도급업체 대금지불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업체명: L, M, N * 위 내용 마감공사, 마감일자, 하도급업체 대금지불, A(주) O 대표이사는 위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공사완공일자를 지키지 못할 시 법적인 책임과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체상환금을 적용하여 정산 지불하기로 한다.

건축주(B)은 도급공사대금 중에서 천오백만원(\15,000,000원) 지불하기로 한다.

* 위 내용 각서를 상호간 팩스로 주고받고 각서 원본은 빠른우편으로 건축주(B)에게 보내주기로 합의하고 각서합니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그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1,250,000원을 지급하였고, 31,636,540원은 피고가 각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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