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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136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개명 전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합 의 서 본인들은 아래의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또한 본 사안에 관하여 추후 상호간 합의와는 다른 요구를 일체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합의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이하 ‘갑’이라고 한다) D F 채무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E G 합의대상사건 및 사안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 대여금 사건의 채무금 위 합의대상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을이 갑에게 입힌 채무금 손해는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 대여금 사건의 채무금임을 서로 인정하고, 합의 당일 갑과 을은 채무금을 을이 성실하게 다음 합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무금을 금 이억 원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합의금 중 2015. 6. 16. 현금 5,000,000원정을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 및 평택시 J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3. 을은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인 K와 간의 채권금 90,000,000원정에 대하여 K가 을에게 위 금 중 일부금 및 전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갑에게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2항 및 3항의 지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원을 매월 5일 50만원씩 15년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을이 일회분의 미납도 없이 성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15년 후의 대여금 차액은 공제해주기로 한다.

8. 위 합의는 2015. 6. 4. 한 합의를 쌍방합의하에 취소하고 재합의한다.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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