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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20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칫솔, 치약, 타올, 구강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9. 칫솔케이스금형 신규제작, 소금통케이스 및 소금통케이스마개 금형 수리가공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200만원(칫솔케이스금형 제작11,536,515원, 소금통케이스금형 수리 422,000원, 소금통케이스마개금형 수리 583,453원의 합계 12,541968원 중 541,968원을 삭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는 계산서 발급시 지불), 납기일 2014. 7. 18.로 하되, 계약금 600만원, 잔금 600만원(샘플 승인 후 완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 서 원고는 2015년 3월 9일 피고와 금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 래

1. 2014년 6월 18일 작성한 계약내용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 으로 잔금은 피고가 일본으로 수출하였을 때에는 잔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만일 일 본 바이어가 물품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타 용도로 사용시는 1차 샘플 2만 개를 생산하여 테스트 판매기간 3개월 후 판매결과를 본 후 재구매가 이루질 때 지급하 기로 한다.

2. 또한 1항으로 인해 피고가 피해본 것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칫솔케이스를 25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주기로 한다.

(피고가 요구한 칫솔케이스 사진 첨부 디자인은 피고가 변경하여 주기로 한다.)

3. 2015년 3월 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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