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0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08. 7. 17.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경주시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7,9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지급되었고, 중도금 4억 원은 2008. 10. 17.을 지급기일로 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서 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잔금 지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되 다만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C이 납부하기로 하였고, 잔금 12억 1,1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08. 12. 17.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2008.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통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지불각서 기재 중 밑줄 처리된 부분은 수기로 기재한 부분에 해당한다). 지 불 각 서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울산시 남구 G 성 명 : B 지불각서금액 : 금 오천만 원정 계약일 이천오백만 원 받고, 중도금 이천오백만 원 2008년 10월 17일 상기 금액을 2008년 7월 17일까지 지불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

지불 각서의 금액은 2008년 7월 12일 수고료로 인정한 금액으로서 2008년 7월 17일까지 수고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지급일을 어기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지불 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본 각서 작성시부터 계획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도 이의없음을 각서합니다.

2008년 7월 12일 각서인 B (인) A 귀하 지 불 각 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