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5 2017고단8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7:4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서서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