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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4: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D( 여, 18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위 D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 종전과 포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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