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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36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1층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E으로부터 F 그랜저 승용차를 G 명의로 매입하며 매입대금을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D의 직원인 H에게 그곳에 있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각 서류에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하고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I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I의 업무를 처리하며 가지고 있던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H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H로 하여금 위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I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I 명의의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사무실 직원인 H에게 연대보증인 I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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