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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2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강정보대 정문 앞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2대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1통씩 준비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을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2~3일 내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2. 9.경 청주시 상당동에 있는 청주 저축은행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랑방신문 금융정보 안내란 ‘빠른 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과 그의 남편 피해자 E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자금 이체비밀번호, 출금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건네주면 필요한 돈을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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