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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75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4. 10. 10. 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갑 제2호증의 1), 피고 명의의 차량포기각서(갑 제2호증의 2),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 주민등록등본(갑 제2호증의 4), 주민등록초본(갑 제2호증의 5)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C에게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한 점은 자인하고 있으나, 차량포기각서(갑 제2호증의 2)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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