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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29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30. 위 D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LG G프로2 등 최신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고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산정한 165만 원을 E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E이 횡령한 최신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매수 또는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46,820,000원(피고인이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기준) 상당의 장물인 최신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홈페이지 출력화면

1. 일별매출입표,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물품판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A 매입휴대전화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가 E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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