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24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금 2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폐지증명서
1.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24CC 보이저 오토바이를 매입한 일은 있으나 위 오토바이가 장물인 점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어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에게 오토바이를 팔았던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H번이라는 것 외에는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