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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1: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와 말다툼이 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내리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F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진해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현장사진, 피해사진, 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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