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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E(남, 20세)와 부딪쳐 시비가 되어 후문 밖에 세워둔 병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D 주점 후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자 발로 위 주점 문을 차고, 업주인 F이 이를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후문 밖에 세워둔 병박스에서 다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F이 다시 빼앗자, 위 주점 내 주방 앞에 있는 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6번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소주병이 날아가자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4번 테이블에 있던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냄비 1개를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찰과상으로 왼쪽 눈썹부분을 다섯 바늘 꿰매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26세) 등이 D 주점 정문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내고 업주인 F 등이 제지하여도 듣지 않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주점 정문에서 피해자 H(남, 26세)가 “참아라. 진정하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5번 테이블과 10번 테이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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