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정11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로 고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 주둥이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