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8:30분 경 서울 강동구 C 단란주점 15번 방에서 당일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 및 다른 동석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부분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황도 그릇 속 내용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화채그릇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가격하고, 그 화채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손가락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