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1:15경 동두천시 B 신문배달을 담당하는 C의 사무실에서, 약속한 신문 위탁 배달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본사에서 배송한 시가 불상의 피해자 E 소유의 D 200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속한 신문 위탁 배달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본사에서 배송한 시가 불상의 피해자 E 소유의 D 100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동두천지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피해자 E의 배우자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에게 신문배달을 위탁하였고 피고인과 배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을 가져간 후 F에게 피고인이 신문을 가져가 오늘 신문을 배달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신문을 가져갈 경우 신문을 배달하지 못해 피해자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배달비를 지급하지 않아 C로부터 신문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