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져간 조미료 2봉지는 개인적으로 식당 거래처인 조미료 납품업체로부터 주문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4 절도의 점 피고인은 식당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 아래 각 일시에 돼지고기, 상추를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료 종업원 I은 경찰 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조미료 2봉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조미료 2봉지를 주문하여 돈을 다 지불하였고 며칠 후에 배달될 테니 먼저 식당에 있는 조미료 2봉지를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역시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I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 없어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조미료 납품업체 운영자 F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당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2. 6. 21.(피고인이 조미료를 가져간 날은 2012. 6. 18.) 현금을 주면서 조미료를 식당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미 조미료를 주문해 돈을 다 지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