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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단3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일대에서 C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신문 배달을 하면서 먼저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경 경주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경 경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06:00경 경주시 J 피해자 성명불상의 K 회장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7. 06:00경 경주시 첨성로 47 황남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이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6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7. 06:05경 경주시 첨성로 29 경주평생학습문화센터 마당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신문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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