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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91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의 직원 B이 2012. 11. 18.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3-15 아현감리교회 앞에서 원고 소유의 신문 200부를 배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위 신문 200부를 피고의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 내지 갈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문 200부의 시가에 해당하는 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신문 200부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부를 절취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문 20부의 시가에 해당하는 40,000원 원고는 20부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대한 주장이 없으나, 주위적 청구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신문 200부 내지 20부를를 갈취 내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나 B의 명시적 승낙 없이 신문 약 20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은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2014. 12. 24.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와 C이 피고의 행태에 대한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의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B이 위 신문을 위 현장에 놓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증거확보 차원에서 신문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신문이 유상으로 배포되는 것이라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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