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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17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 및 건조물침입 부분) 1) 절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문사 지국에서 배달하고 남은 신문 1~2부를 가져 나온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신문 약 30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 절취하지는 않았다. 2)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신문지국에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동료 직원들 얼굴을 볼 겸 들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M 식당도 위 지국 옆에 있고 화장실을 찾다가 잠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절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신문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Q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1~2부씩 가져간 것을 모두 합하여 30여 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문 30여 부를 들고 옆구리에 끼고 누가 목격을 할까 봐 빠른 걸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도 그 무렵 그곳에서 신문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신문 30여 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 부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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