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노32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간 신문을 배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신문 액면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