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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7. 0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D 사무실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뜨려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명의의 통장 6매, 현금카드 2매,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4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50에 있는 하나은행 대구광장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은행(G) 현금카드를 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04:0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인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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