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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각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들은 모두 시정되지 않은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수법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위와 같이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또는 함께 거주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중, 기차를 타고 B에 도착하여 B 인근의 대구 북구 C모텔 D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숙박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 중 병실이 설치되어 산모들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물색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F병원과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을 범행할 장소로 선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3. 19:46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병원에 이르러 1층 로비에서 각 층별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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