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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9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벤치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 등에게 발각이 되면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에게 신호를 주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은 그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주워 대문 틈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대문을 연 다음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벽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 내지 10.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문에 걸어놓은 철사 고리를 벗겨내고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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