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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3.22.선고 2016나448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4486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 5 . 3 . 선고 2015가단46184 판결

변론종결

2017 . 3 . 8 .

판결선고

2017 . 3 . 22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B은 1984 . 경 원고의 신분증과 학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원고 행세를 하여왔

나 . B은 1987 . 12 . 29 .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 수사기관은 원고의 수사자료표에 위 전과 사실

을 기재하였다가 ,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 2 . 15 .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6707호로 소를

제기하여 , 2000 . 7 . 20 . 위 법원에서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3 ,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다 . B은 2015 . 5 . 23 . 18 : 10경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

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

등록번호를 불러주고 ,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서명을 하는 등 또다시 원고 행세를 하였다 .

위 경찰관은 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 부

산지방법원은 2015 . 6 . 3 . 원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를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에 처

한다는 내용의 즉결심판 ( 이하 ' 이 사건 즉결심판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그 즉결심판서가

2015 . 6 . 8 . 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 B은 2015 . 6 . 17 . 위 다 . 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 경찰은

2015 . 6 . 19 . 원고 명의의 즉결심판기록을 자신의 즉심 시스템 전산망에서 삭제하였다 .

마 . 원고는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6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고 , 위 법원은 2015 . 9 . 24 . 명의 모용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

게 되었고 ,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1 )

나 . 판단

1 ) 위 인정사실 ,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 법령을 위반하여 피의자

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은 '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경찰관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 경찰관은 위 규정

들에 따라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죄로 B을 수사하게 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B

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 B이 불러주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B의 신원을

원고로 특정하였다 .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지문을 채취할형사피의자의 범위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제00598호 ) 제1항은 수사자료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형의 실

효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즉결심판의 원인된 도박죄를 수사하던 당시 시행 중

이던 경찰청훈령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규칙 ( 2015 . 7 . 31 . 경찰청훈련 제77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규정들은

수사자료표 작성에 관한 규정일 뿐 , 수사기관의 신원확인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

위 규정들만으로 경찰관의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피고는 , 경찰관이 당시 B에 대한 온라인 지문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지문조회를

통하여 신원확인을 하였더라도 , 사실상 육안으로는 지문을 구별하기 어렵고 , 다른 공범

들도 B의 이름을 원고로 알고 있어서 ,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

러나 그 같은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으로 B이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 또한 신원확인은 지문조회 외에도 B으로부

터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B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임의동행하여 실제 주소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2 ) 나아가 ,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 원고가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경

위 ,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 피고가 이 사건 즉결심판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노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위자료 액수는

7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7 .

9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 5 . 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회근

판사 이강은

주석

1 ) 원고는 B이 3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경찰관 등이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

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다른 사실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명의 도용 사

건으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 , 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직접적인 청구원인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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