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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4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84.경 원고의 신분증과 학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원고 행세를 하여왔다.

나. B은 1987. 12.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수사기관은 원고의 수사자료표에 위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2. 15.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670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0. 7. 20. 위 법원에서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B은 2015. 5. 23. 18:10경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서명을 하는 등 또다시 원고 행세를 하였다.

위 경찰관은 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6. 3. 원고의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를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즉결심판(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즉결심판서가 2015. 6. 8.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B은 2015. 6. 17.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경찰은 2015. 6. 19. 원고 명의의 즉결심판기록을 자신의 즉심 시스템 전산망에서 삭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6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명의 모용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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