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합1225 이혼 등
원고
유00 ( 61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박 * * ( 56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6 . 8 . 18 .
판결선고
2016 . 9 . 22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1 . 24 . 부터 2016 . 9 . 2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84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5 . 11 . 1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로 ,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었다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음주 및 늦은 귀가 , 생활비 등 문제로 갈등 을 겪어왔고 , 상당 기간 각방을 쓰면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
3 ) 피고는 2010년경 * * * * * *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 로 약 2억 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퇴직금이 5 , 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돈 만 지급하였고 , 이후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원 · 피고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 7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2 ) 위자료 청구 : 10 , 000 , 000원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고 , 피고는 이 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원 · 피고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 러 사정을 참작함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 특히 퇴직 시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소비하고 ,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
다 .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11 . 2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9 . 22 . 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피고는 혼인 무렵부터 * * * * * *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2010년경 명예퇴직하였 고 , 2011 . 11 . 경부터는 주식회사 000에서 근무하고 있다 .
2 ) 원고는 혼인기간 중 주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1985 . 10 . 17 . 부산 동래구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피 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 이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이하 ' 이 사건 빌라 ' 라 한다 ) 를 임대차 보증금 180 , 000 , 000원에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4 )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생활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가계를 꾸려나갔다 .
[ 인정근거 ] 갑 제7 , 9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1 )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 없음
2 ) 피고의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 230 , 000 , 000원
1②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80 , 000 , 000원
3 ) 피고의 소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 , 000 , 000원
[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1 ) 원고의 순재산 : 0원
2 ) 피고의 순재산 : 320 , 000 , 000원 ( = 230 , 000 , 000원 + 180 , 000 , 000원 - 90 , 000 , 000원 )
3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20 , 000 , 000원
마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 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피고가 퇴직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점 , 원 · 피고의 나이 ,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60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20 , 000 , 000원 × 50 % = 160 , 000 , 000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 160 , 000 , 000원 - 원고의 순재산 0원 = 160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