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7. 처남인 C 명의로 D과 사이에 D의 소유인 광주 북구 E 대 556.7㎡ 및 그 지상 건물 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 위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카센터 및 세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권리금 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7.경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G(이하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2. 8. 11.에는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후 피고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 H 및 C가 2012. 10. 13. 및 2012. 11. 10. 순차 퇴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 중 세차장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9. 피고의 형인 I의 소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 중 세차장 시설을 보증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9,000,000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세차장 시설 및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세차장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 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의 전기세 중 60%, 수도세 100%, 보안시스템 비용 중 40% 상당액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