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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 9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등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과 SNS 애플리케이션인 C(C 아이디 ‘D', 대화명 ’E' )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자신들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매수 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 속칭 ‘ 던지기’ 판매방식 )으로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고,

가. 2017. 7. 10. 14:31 경 수원시 장안구 F 옆 건물에 있는 박스 위에 필로폰 약 0.13g 을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은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주어 같은 날 16:32 경 검찰 수사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7. 7. 11. 18:57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20:37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건물의 파이프 뒤편에 필로폰 약 0.57g 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찍어 검찰 수사관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50 경 검찰 수사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가. 2017. 7. 12.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I 오피스텔 J 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씩 을 넣고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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