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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와 함께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텔레그램 아이디 ‘B’, ‘C’)으로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돈을 두게 한 다음 자신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 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1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계단에 현금 20만 원을 두게 한 다음 같은 날 14: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 철기둥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14:30경 경찰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7. 18:58경 성병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가 알려준 H 명의 I조합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소화전에서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2:22경 위 H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소화전에서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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