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6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판매책(위쳇 대화명: D, 이하 ‘D’이라 칭함), E 및 성명 불상의 운반책(인천, 서울 강남, 춘천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는 자들)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은닉된 주소 및 장소 사진을 찍어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D’은 트위터 등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가격 등을 흥정하고 매수자들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입금표로 이를 확인한 후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소와 정확한 위치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줘 매수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등 필로폰 판매자 역할을, 위 E은 필로폰을 약 10g 단위(소위 한 통)로 나눈 후에 피고인 A에게 서울 강남, 인천, 춘천에 있는 필로폰 판매 소매상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