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0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7. 22. 14:55경 ‘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상 2층 준비실 지붕 슬라브 위에서 실측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개구부를 막고 있던 스티로폼을 밟았는데, 스티로폼이 부서지면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늑골 및 척추골 골절, 복강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5. 7. 20. 위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신원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신원하이텍’이라고만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2) 망인(2012. 10. 4.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은 신원하이텍으로부터 지붕판넬 시공을 요청받고 2015. 7. 22. 14:00경 실측을 위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망인이 신원하이텍의 직원과 실측을 하는 동안 원고는 차에서 망인을 기다렸다
(원고와 망인은 실측작업을 마친 후 경주에 있는 망인의 누이집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3 망인과 신원하이텍 명의로...